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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참여를 위한 기본지식

최지인 2023년 04월 01일

이 자료는 개인투자조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기본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고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투자조합 출자 방법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과 존속 기간

엔젤라운지에서는 6~30명의 회원이 1.2억 원~6억 원 규모의 자금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합니다. 이를 통해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시리즈A 이후 단계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공동 투자로 리스크를 낮출수 있습니다. 단 조합은 5년 존속 기간 이내에는 회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해산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링크)을 근거로 49인 이하의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얻어 등록제로 운영됩니다.

벤처캐피탈의 벤처투자조합(링크)과 유사하지만 등록하는 주체가 개인이며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조합 결성의 급증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3월 21일부터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참고).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자세하고 알고 싶다면 링크를 참고하세요.

개인이 만드는 개인투자조합은 일반 법인이 아닌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이 직장인이라도 겸업 금지 조항에서 대부분 자유롭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일반적인 공모 펀드와 달리 환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초기 단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조합의 지분을 매입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있어도 조합의 6~30명의 동의를 받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에는 세금 공제와 양도세 면제를 위해서 최소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분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종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방법으로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 방식이 있습니다. 엔젤라운지의 회원들은 기본투자조합(이하 ‘기본조합’이라 함)과 선택투자조합(이하 ‘선택조합’이라 함)의 두 가지 조합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본조합’은 ‘블라인드 펀드’로, ‘선택조합’은 ‘프로젝트 펀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할 기업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개인투자조합부터 결성하며, 업무집행조합원(GP, 라운드리더) 또는 조합운영위원회가 투자할 기업을 결정하여 투자를 진행합니다. 하나의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기업에 분산하여 투자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으나 기업별로 투자되는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프로젝트 펀드’는 투자할 기업을 지정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를 원하는 회원만 출자하여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합니다. 출자금을 전부 하나의 기업에 투자합니다.

라운드리더의 역할과 책임

라운드리더는 개인투자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결성과 관리를 책임집니다. 단 운영 결과로 인한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조합의 규약집에서 제시한 방법 이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하는 주체를 법적 용어로는 업무집행조합원(GP, General Partner)이라고 합니다. 엔젤라운지에서는 이러한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라운드리더라 부릅니다. 따라서 라운드리더는 조합의 유지 기간인 5년 동안 조합의 운영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엔젤라운지는 정회원 중에서 스타트업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을 라운드리더로 협약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조합 결성, 투자 계약 및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다수의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엔젤라운지에서 조합 관리 업무의 대부분은 엔젤라운지 팀이 담당하고 라운드리더는 투자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합니다. 라운드리더는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때문에 조합에서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지급합니다.

라운드리더는 여러분과 같은 회원이면서 조합에서도 한 명의 조합원입니다. 물론 라운드리더는 조합에서 규약집을 근거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조합은 기본적으로 투자 성과에 대해서 조합원 모두가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 스스로 책임지는 것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규모별 관리 보수

벤처캐피탈이 운영하는 벤처투자조합은 100억 규모 조합의 경우 관리보수로 연 2.5%에 존속 기간 7년 간 총 15%~20% 수준을 지불합니다. 엔젤라운지에서는 5억 규모 조합을 결성할 경우 연 2.5%에 존속기간 5년간 총 13% 이하로 관리보수를 지불합니다.(단, 조합의 규모가 작은 경우 최소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관리보수 비율은 높아집니다. 조합별로 규약을 확인해주세요.)

엔젤라운지 법인은 벤처캐피탈의 기능 중 후보 기업 발굴 지원과 조합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라운드리더가 조합원과 커뮤니케이션 및 등록 시 법적 책임자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관리보수를 엔젤라운지와 라운드리더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특히 결성 시점에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5년 기준 관리보수 13%에서 10% 미만을 선취해서 결성 시 1회에 지급합니다.

결성 목표액투자 예정액관리보수
(5년 총합)
라운드리더 관리보수
(결성 시 1회)
엔젤라운지 관리보수
(결성 시 1회)
40,00035,00012.5%5.0%5.0% (2,000)
46,50041,00011.8%5.3%4.3% (2,000)
51,00045,00011.7%5.8%4.0% (2,000)
57,00051,00010.5%5.2%3.5% (2,000)
결성 목표 금액별 투자 예정액과 관리보수 비율 (금액기준: 만원)

추천기관과 성과 보수

엔젤라운지에서 엑셀러레이터(추천기관)는 후보 기업과 사전 협의로 확보한 후속투자 참여 기회를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조합 결성 후에도 조합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기업의 성장과 투자 회수를 돕기때문에, 조합은 추천기관에게 성과보수로 사전에 약정한 비율(2022년 9월 기준 초과수익금의 15%)을 해산 시에 배분합니다.

엔젤라운지에서 엑셀러레이터와 같은 추천기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엔젤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바로 후보 기업 발굴인데, 엔젤라운지에서는 추천기관이 보육하거나 투자한 기업의 후속 투자 기회를 확보해서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추천된 기업을 위한 조합이 결성되면 엑셀러레이터는 투자 계약은 물론 조합 운영 기간동안 라운드리더와 같이 기업의 성장을 돕고 투자 회수 정보를 제공하며서 조합도 투자 회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조합 운영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추천기관과 라운드리더에게 조합은 초과수익금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지급합니다.

성과보수란 조합이 투자 기업 지분의 매각을 통해 생기는 초과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은 100억 규모 조합에서 성과 보수로 초과수익의 20%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 규모 조합이 200억 규모로 수익을 얻었고, 원금과 기준수익금을 제외한 초과수익금이 80억이었다면, 80억의 20%인 16억을 성과보수로 벤처캐피탈에게 배분합니다. 그리고 조합 참여자에게 나머지 180억 가량을 그들이 참여한 금액 비율로 배분합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엔젤라운지에서 관리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성과보수는 기본적으로 30%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해산 시까지 얻은 초과수익금의 30%를 성과보수로 계산하고 이것을 라운드리더와 엑셀러레이터에게 15%씩 배분합니다. 이로 인해 라운드리더와 엑셀러레이터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합의 존속 기간인 5년 동안 투자 기업을 관리하고 회수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투자 회수와 해산

투자 회수는 보유 지분의 매각 또는 거래소 상장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라운드리더와 엑셀러레이터는 성과보수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회수 시점에 대한 의사결정은 조합 결성 시 미리 조건을 합의하고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집행합니다. 조합은 5년 유지가 기본이지만 전원 동의가 있으면 조기 해산도 가능합니다.

조합의 운영위원회는 투자 회수와 해산 시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엔젤라운지에서는 조합 결성 시점에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 회수 조건을 미리 지정하고 이것을 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위임받아 집행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엔젤라운지에서 회원에게 공유되는 기업은 대부분 시리즈A 이상 성장 단계의 기업입니다. 대부분 짧게는 3년 내 후속 투자가 유치되면 구주 매각의 기회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거래소 상장(IPO)까지 기다린다면 조합 존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년간 개인투자조합 운영 경험을 가진 엔젤라운지에서는 조합에게 회수와 해산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결성 시점에 조합 참가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회수와 해산 시점에 필요한 조건을 미리 합의하도록 제안합니다.

첫째 결성 시에 회수 시점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초기 성장 단계 즉 시리즈A, B, C 단계 기업으로 상장 예정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구주 매각에 대한 조건을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주식을 1주에 10만 원에 매입했는데 2배 이상의 가격으로 구주를 매도할 기회가 온다면 집행한다”처럼 매도 조건을 미리 합의하는 것입니다.

투자 후 3년 연속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후속 투자자가 일정 비율의 구주 매입을 희망합니다. 따라서 투자 후 3년 이후에 구주 매각 기회가 투자금 대비 2배 이상이라면 매도를 추천 드립니다. 즉 결성 총회에서 “투자 금액 대비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계약을 진행한다”라고 회수 조건을 지정합니다.

둘째 해산 시기에 대한 조건도 사전에 지정하기 바랍니다.

조합의 의무 존속 기간인 5년 이내에 성공적으로 회수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산 시점에 존속 기간 연장을 위한 논의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수 조건과 마찬가지로 해산 시기에 대한 조건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산 시점까지 기업가치가 2배 이상 성장하였다면 회수 협의를 위해 1년을 자동 연장한다. 그렇지 않다면 해산 시점의 기업 가치 평가액을 기준으로 현물로 배분한다” 등의 연장 조건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회수 집행과 해산 시점의 평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엔젤라운지에서 만들어지는 조합은 회원이 6명에서 30명까지 참여합니다. 결성 시점 이후에 이들이 모두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모여 의사 결정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성 시점에 운영위원회를 3인 내외(라운드리더 1인, 액셀러레이터 1인, 조합원 1인)로 구성하고 이들에게 회수 집행과 해산 시점에 대한 평가를 위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물론 이 접근은 위의 예시처럼 회수 조건과 해산 시기에 대한 조건이 사전에 합의될 때 가능합니다.

소득 공제와 양도소득세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연 소득 1.2억 이상의 회원이 연간 5,000만원을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면 소득 공제로 인한 절세 예상액이 1,500만원 가량이 됩니다. 또한 투자 계약 이후 3년간 벤처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3년 이후 지분 매각에 성공해서 양도 차액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연간 소득이 1.2억이 넘는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연간 5,000만원이라면 3,000만원까지는 100%를 2,000만원은 70%를 총 4,400만원을 소득 공제 받고 이를 통해 1,500만원 수준의 소득세 환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시 투자금 회수에 성공했다면 배분받는 금액에 대해서도 투자 이후 3년간 지분을 보유하고 매각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아래 법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2015년 ~ 2017년)현재(2018년 ~ 2021년)
1,500만원 까지 100%3,000만원 까지 100%
5,000만원 까지 50%3,000~5,000만원 까지 70%
5,000만원 초과 30%5,000만원 초과 30%
투자 금액별 소득 공제 비율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에 대한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시행 2020. 3. 23.] [법률 제17073호, 2020. 3. 23., 일부개정]※ 소득공제 의무기간은 개인투자조합 존속 3년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근거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 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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