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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와 양도소득세

최지인 2023년 09월 27일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연 소득 1.2억 이상의 회원이 연간 5,000만원을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면 소득 공제로 인한 절세 예상액이 1,500만원 가량이 됩니다. 또한 투자 계약 이후 3년간 벤처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3년 이후 지분 매각에 성공해서 양도 차액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연간 소득이 1.2억이 넘는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연간 5,000만원이라면 3,000만원까지는 100%를 2,000만원은 70%를 총 4,400만원을 소득 공제 받고 이를 통해 1,500만원 수준의 소득세 환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시 투자금 회수에 성공했다면 배분받는 금액에 대해서도 투자 이후 3년간 지분을 보유하고 매각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아래 법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2015년 ~ 2017년)현재(2018년 ~ 2021년)
1,500만원 까지 100%3,000만원 까지 100%
5,000만원 까지 50%3,000~5,000만원 까지 70%
5,000만원 초과 30%5,000만원 초과 30%
투자 금액별 소득 공제 비율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에 대한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시행 2020. 3. 23.] [법률 제17073호, 2020. 3. 23., 일부개정]※ 소득공제 의무기간은 개인투자조합 존속 3년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근거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 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